EzPDS
공공 마이데이터 이용기관 보안저장소(PDS)
'개인 정보 데이터 안전 관리의 필수' 솔루션
EzPDS
국내 대형 공공기관이 선택한
마이데이터 보안저장소 솔루션
행정 / 공공 기관이 보유한 보안 행정 정보를 본인 또는 제 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필수 정보만을
최소한으로 선별하여 하나의 묶음 정보로 제공하는 솔루션 입니다
서비스 특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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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int01
공공 마이데이터 이용기관 보안저장소 규격 100% 충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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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int02
자체 개발 GS1등급 보안 WORM 스토리지 OS를 탑재 보안 스토리지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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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int03
물리 / 가상 / 클라우드 서버 환경에서 모두 설치, 운영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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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int04
실시간 복제 및 HA 기반 이중화 구성으로 고가용성 PDS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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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int05
Ez PDS API를 통한 이용기관 업무 솔루션 연동 용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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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int06
마이데이터 유통센터 PDS 및 임시 이용기관 PDS 솔루션 개발
임시 이용기관 PDS에서 이용기관 자체 구축 PDS로 변경 시 데이터 이관(Migration) 지원 용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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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int07
Ez PDS 솔루션 운영에 최적화된 전용 서버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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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int08
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한 편리한 구매
인증 및 기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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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체 개발한 GS1등급 보안
WORM 스토리지 OS를
탑재한 보안스토리지 적용 -
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
등록된 검증된 제품으로
편리한 구매가 가능 -
공공 마이데이터 이용기관
보안저장소 규격 100% 충족 -
EzPDS 솔루션 운영에
최적화된 전용 서버 제공
서비스 개요
요청 서류 직접 발급 제출 or 업로드
- 불필요한 정보까지 함께 제출
- 자기 정보 관리 권한이 정부 보유기관에 있음
- 여러 공공기관에서 구비 서류 발급 / 업무 처리 속도 저하
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 활용
-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여 제공하여 불필요한 개인 정보 유통 방지
- 국민이 자기 정보 직접 활용
- 한번에 자동 제출 / 데이터 처리로 신속한 업무 처리
공공 마이데이터 이용기관 승인의 필수 조건
- 01이용 기관은 수취한 묶음 정보를 PDS에 안전하게 우선 저장한 후 PDS에서 묶음 정보를 조회하여 활용해야 함
- 02묶음 정보의 안전한 보존,저장, 조회, 폐기 관리 및 조회, 폐기 이력 관리 기능 제공
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
[시행 2021.12.0 ]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1-82호, 2021.12.9 제정
- 제27조(보안저장소구비)
- ①이용기관의 장은 본인정보(묶음정보)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안저장소를 마련하여 본인정보, 이용내역 등을 보관.저장하여야 한다.
- ②이용기관의 장은 본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안저장소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제공시스템(공공마이데이터유통체계)이 제공하는
보안저장소(이용기관 임시 PDS)를 이용할 수 있다. - ③보안저장소는 별표6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. (다음 장)